장례정보

Funeral Information

행정절차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 30일이내 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읍면 사무소)에서 호주, 친족, 동거인 또는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에 통합신청서 1장만 작성하면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3.0 안심상속 이용 방법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참)
제1순위 상속인 신청 (자녀, 배우자)
단, 1순위 대상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 대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증명서류 필요)
대습상속인 신청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신청결과 확인
7일~20일 이내
안내문 확인
신청 확인
접수증 수령
[토지.자동차.지방세]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금용] www.fss.or.kr 확인
[국세] www.hometax.go.kr 확인
[국민연금] www.nps.or.kr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 (종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시·구, 읍·면·동)에서 신청
  • (개선) 전국(시·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신청
  • 통합조회 대상 : 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 포함),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
  • (개선) 제3순위(형제자매) 상속인, 대습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추가
  • 다만, 선순위 자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 자가 신청 가능
시·군·구 행정시스템 자동화로 처리기간이 단축
  • (종전) 공무원이 신청서를 지방세·토지·자동차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인편으로 이송
  • (개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처리부서로 자동 이송
  • 금융·국세·국민연금은 새올시스템→금감원시스템→국세청·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이송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06(금곡동) 동한빌딩 5층
대표전화 : 1544-4744 | 긴급전화 : 1544-4744
팩스 : 070-7611-2800 | 이메일 : jju-g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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