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실을 안 날로 30일이내 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읍면 사무소)에서 호주, 친족, 동거인 또는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에 통합신청서 1장만 작성하면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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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참) 제1순위 상속인 신청 (자녀, 배우자) 단, 1순위 대상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 대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증명서류 필요) 대습상속인 신청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
신청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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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20일 이내 안내문 확인 |
신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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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수령 [토지.자동차.지방세]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금용] www.fss.or.kr 확인 [국세] www.hometax.go.kr 확인 [국민연금] www.nps.or.kr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