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정보

Funeral Information

장례시 준비서류

사망진단서 와 시체 검안서의 차이점

의료법상 병원에서 치료 받던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발행하는 것이 사망진단서 입니다.
그 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발행하는 서류가 시체검안서 입니다.
의료법상 환자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때에 질병의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환자를 의사가 확인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사망자를 의사가 확인하고 시체검안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망 유형에 따른 준비서류

사망유형 준비서류 제출처 발행처
사산아
(임신 2주이상)
사산 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
병원
신생아 출생증명서 2부
사망진단서2부
장례식장 각각 1부
화장장 각각 1부
병원
자연사 혹은 병사 사망진단서 5부
(사체검안서 5부)
장의업체 1부
장제원.묘원1부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관리공단 1부
기타 보험 1부
화장장 1부
병원
불상 및 기타 사체검안서 7부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 후 검사필증을
교부 받아야 입관 가능
병원
사고사(외인사) 사체검안서 7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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