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병원에서 치료 받던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발행하는 것이 사망진단서 입니다.
그 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발행하는 서류가 시체검안서 입니다.
의료법상 환자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때에 질병의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환자를 의사가 확인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사망자를 의사가 확인하고 시체검안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망유형 | 준비서류 | 제출처 | 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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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임신 2주이상) |
사산 증명서 2부 |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 |
병원 |
신생아 | 출생증명서 2부 사망진단서2부 |
장례식장 각각 1부 화장장 각각 1부 |
병원 |
자연사 혹은 병사 | 사망진단서 5부 (사체검안서 5부) |
장의업체 1부 장제원.묘원1부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관리공단 1부 기타 보험 1부 화장장 1부 |
병원 |
불상 및 기타 | 사체검안서 7부 |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 후 검사필증을 교부 받아야 입관 가능 |
병원 |
사고사(외인사) | 사체검안서 7부 | 병원 |